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천거
대상법령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조문번호 제7조제1항,제2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천거  추천

2. 제안 이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천거"는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3. 대상 법령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