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차장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건의드립니다
대상법령 주차장법
조문번호 제19조3
제안내용 주차장법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주차거부를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에는 요금징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규약에 주차금지가 되어있기때문에 라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당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로 민원을 접수하여도 관리규약이 있기에 어쩔수없다는말만 되풀이합니다. 관리규약도 현행법을 따라제정되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예시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에서도 요금을 징수하지않으며 그렇기에 주차거부가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놓는데 이용자는 그것도 주차거부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마찰이 되고있는 주차장법에 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을 따라야한다고 나와있는것에 주차장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가능하다거나 하는 추가내용을 넣어주시거나 요금징수 거부 또한 주차장관리측에 입장인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주차를 거부할수없다 라는 사항이 추가되어 관공서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안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백날불편민원 넣어봤자 할수있는게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4. 11.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