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토지보상법 시행령의 부실입법 즉시 보완
대상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59조
제안내용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 도로 또는 도선시설"에 대한  용어정의가 누락되어    공익사업자의 알박기를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알박기를  묵인 동조하기에 이름

공익사업자의 횡포(토지 알박기)  사례
기존의 관습도로(50년이상 차량통행로 폭3~4M  길이 120M)를  사업지에 편입시키면서  대체도로를  마련하지 않고   공원시설(공공공지)를  대체도로라고 궤변을 하다가  공공공지는 차량통행불가의 보행전용도로라는 유권해석이 있자   대지내 공지인  보차혼용통로가  대체도로라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음

위 횡포(알박기)원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59조에서 규정한 ((도로 또는 도선시설))에 대해 용어정의를 누락하여  공익사업의 탈을 쓴  민간업자의 (알박기의  불법행위를 방치
촉발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부의 즉시 보완 입법이 요구되나  그 해석책임(행정기본법40조2항)을  거부하는 직무유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즉시 해석 및 법령정비(용어정의 신설)을 해야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11.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