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외소득법과 농업식품기본법 상호 충돌 정비 청구
대상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문번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안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으로 위임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농외소득법과 충돌되고
  모순되고 있으나  소관 행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음

농외소득을 위해  농어법인 또는 농업조합법인에 취업을 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어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에 제외된다고 규정했음에도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부인 은폐에 급급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조 3, 가 , 3)규정은   농외소득법에 의해  농업법인 등에 취업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되어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제외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요구한 내용

가족농업인이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법인(생산 유통 가공업)에 취업을 하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조 3, 가 , 3)규정이 있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과  농외소득법이 모순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였는데
담당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 답변토록 요구함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농외소득법 담당자는 비농업인들도  이법의 지원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가 어려움
농업인들의 지원도 버거운데  비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임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법령이지 비농업인을 위한 법령의 여지가 없음
비농업인을 위한 입법을 농림부에 할 이유도 여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고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반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그 주체 수혜자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런 목적 취지이 법률인데

농림부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모순과 법령 제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2024.10월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상호 충돌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호충돌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무와 숲을 보지못하고  가지나 잎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즉  다른부서 법률은 나와 상관없거나  알바 없다는  책임회피성 임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서는  더이상 정상적인 답변울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 개입 답변하기를  요구함


농외소득이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판매 홍보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을 하는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농외소득발생 및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될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4조 3, 가 , 3) 농업인의 자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존경제과   농업정책과에서  각 각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모순점 충돌점을 인지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법무담당실에서  종합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이송하지 않도록  당부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궤변의 답변)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취지이지 농업인을 제외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인은 제4조 제3호뿐만 아니라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취업(직장건강보험가입)을 하여 농외소득이 발생하면  농업인에서 제외한다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외소득법과 충돌하고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농업인을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농업인에서 제외 되는 것이 명백한데   궤변을 하고 있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11.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