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남도청은 영상테마파크를 멀쩡한것을 철거를 나주시에 요구를 해놓고 나주시로 떠넘기고 지금은 재정압박때문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상테인데 전부위법입니다
대상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10월29일 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해야함
제안내용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10.29. 시행)】
□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했다. ○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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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
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법통과시키면 더 갑질을 합니다 문화자원과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과 도청직원들 악성공무원입니다 대들고 협박을 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나주시로 떠넘기는답변만 받았습니다 철회해 주세요 그전것도 악성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혹시 나주화순 행정안정 상임위원장 지시가 아니면 이것 철회를 해야 합니다 악용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한테 
당했습니다 전남도청 동부청사 폭언도 하지 않았고 화도 내지않았는데 톤이 높다고 화냈다고 우기고 내가 질문은 한것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임OO
제안일자
2024. 11.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