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대상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조문번호 8조 제1항
제안내용 현 정부는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RE100 캠페인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먹거리산업인 친환경차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및 캐즘현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지원책으로 국가/지자체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친환경차 통행료 50% 감면 정책마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수요는 지금보다 더 현격히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반드시 연장하여 친환경차 선택의 메리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선진화된 환경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10.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