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의 공무원의 소극행정 방패막이를 걷어내 국민의 금융노예를 막아 주세요
대상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문번호 금융분쟁조정세칙 [시행 2023. 11. 2.]
제안내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시행 2023. 11. 2.] [금융감독원세칙 , 2023. 11. 1., 일부개정]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정신청의 성격, 종전 조정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조정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악용하여 금융감독원은 19%를 상회하는 악덕 고리대금업체의 금융플랫폼 활용한 사업을 조장· 비호· 조력하는 신용정보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역 단에서 민원을 묵살 방기하고 민원인의 신용정보동의의  과잉요구(유전자식별정보 민감성정보)등을 요구, 거절을 사유로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고리업체의 활성화를 방조하여 국민 경제의 파타에 손을 놓고 있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10.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