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민법 제3조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요청
대상법령 민법
조문번호 민법 제 3조
제안내용 [문제점]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태아의 법적 지위를 출생 후 생존 여부로 제한함으로써, 사산된 태아는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은 권리 역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규정으로 인하여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상황에서 사산된 태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비윤리적 사건에서 법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태아와 산모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법 제3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누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면서 같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민법 제3조와 제76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바81)에서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정지조건설에 의한 판결이 옳은 방향 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법무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 제3조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정지조건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적 해석은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사건들에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상황에서 사산된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적, 윤리적 공백을 드러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사망 사고로, 다수의 임산부가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산된 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사산된 태아가 생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매우 큰 법적 모순입니다.

1. 태아의 권리 보호 공백
민법 제762조에 따르면,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태아의 법적 지위를 달리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량 살상이나 대규모 사건에서 태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2. 비윤리적인 대규모 살상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태아 역시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의 부주의나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태아의 피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사산된 태아의 권리가 전적으로 부정된다면, 대규모 사건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적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지조건설' 지금의 법에 토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소한 인간 생명을 적어도 동물만큼이라도 보호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그때의 논리 또한 이젠 과거임을 인정하고 대량 학살과 살상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개인에게 또 기업에게 도덕과 윤리를 맡긴 채 사회 질서를 고쳐나가기보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제안 내용]
민법 제3조 개정안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생명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출생 여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되며, 생명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라는 골자의 민법 제 3조의 개정안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사회적 책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여러 입법적 대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태아의 권리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더 나아가 대규모 사건에서 공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정안 통과 시 얻어질 효과
1) 민법 개정:
민법 제3조를 개정하여, 민법 제762조의 사항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태아가 생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산된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태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개정:
형법에서는 낙태죄와 연관된 조항을 수정하여, 낙태죄와 관련된 논의를 넘어서 비윤리적 행위로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건에서 기업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사회적 피해 회복에 대한 공익성 또한 증대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특별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사건 외에도 태아와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동향과도 맞물리며, 사산과 유산 시 임산부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데 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태아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특별한 구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산된 태아와 임산부 등이 관련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례 또한 충분한 근거 자료로써 검토 되길 원합니다.
(1) 대륙법 수호하는 각 국의 사례
1. 독일에서는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하게 보호되는데,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구에 따라 낙태가 허용하나 임신 중기 이후(12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점차 강조되며, 낙태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대륙법을 수호하는 나라로서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 사이에서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하지 않는 조건 하에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며, 이 시기에는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14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이 점차 강화되며,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생명 보호가 여성의 권리와 동등하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더 보호되며, 임신 중기 이후로 갈수록 태아의 생명권이 강화되는 구조가 공통적입니다.

이는 아래에 참조 사항에도 있는 2012. 3. 14. 선고 2011가소19056 판결과 유사한 판례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태아의 자궁 외 생존 가능성(약 24주 이후)을 기준으로 법적 권리와 보호 수준을 나누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24주까지)**는 여성의 권리가 우선되며, 임신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태아의 생명권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익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지 않게 구체화한다면 충분히 민법 제 3조를 개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 생명과 윤리를 그리고 태아의 생존권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

형법 제270조 제2항

2012. 3. 14. 선고 2011가소19056 판결
: 한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2011가소19056 판결로, 태아의 성장 주기에 따라 생명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자궁 외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태아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반영하였으며, 태아가 충분히 성장하여 자궁 외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태아의 생명권이 더 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2016가단217660
: 위 판례는 임신 중 의료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산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 경우, 부모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조산된 태아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태아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채택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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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불과 2개월 전에 법부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넣었으나 법무부는 자신들은
대법원의 하급기관이므로 대법원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하여, 지금과 같은 문의를 1개월 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신고는 입법부에 제안하는 것이 맞다며, 제 문의를 반려처리 하였고 저는 이에
용기를 내어 입법부로 다시금 제안을 넣었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송OO
제안일자
2024. 10.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