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규정 일부 보완
대상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번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1의4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24년 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1의4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2.29>

 1의4.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관련 규정을 보험사에서 적용시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개정제안 주요내용>

단서 조항의 신설 : 다만, 모집수당 반환 시 수입금액 연간 합산금액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 수입금액 연간 합산금액이 0이 되는 범위까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0을 초과하는 부(-)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4. 10.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