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법률 내 단어 수정 요청(지급시기 → 지급시간)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안내용 [지급시기]가 아닌 [지급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혹시 담당자분은 급여를 몇 시에 지급받으십니까?
공무원이라면 6시경이겠네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위 2번 항목 지급시기의 시기라 함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시기2(始期)「명사」 「1」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
시기4(時期)「명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
시기5(時機)「명사」 「1」 적당한 때나 기회
입니다


급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은 시기5(時機)입니다.
즉, 적당한 때나 기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일과시간(09:00~18:00)을 말합니다.


당연히 [적당한 때나 기회]라는 시기는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녁 9시 및 저녁 11시에 지급받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노동의 댓가가 언제 입금되는지 전전긍긍해야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4. 9.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