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야생동물 의견 법안 제출
대상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현재의 CITES 등재 종처럼 개인이 기르는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과도한 행정 낭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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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로 안전성이 인정된 동물에 대해서도 이중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과잉 입법, 과잉 규제로 인한 양서파충류 산업 위축, 그로 인해 밀수, 불법 사육 확률 증가 및 동물을 자유롭게 사육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 국민 자유권 침해 나아가선 인권 침해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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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파충류샵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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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고정된 위치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과 동물 간의 접촉을 아예 막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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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도 일정 부분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동물 산업 유입 인구 증가 및 성장을 추구하는데, 사람하고 접촉만 안되게 하면 전시가 가능하다? 생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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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물 산업 위축,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내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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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동물 관련 학교 및 학과'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법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백OO
제안일자
2024. 9.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