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태양광리파워링(재설치)시 개발행위받지않해도되는경미한사항으로 분류해주세요
대상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건축법시행령제118조1항제11호
제안내용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 청원드립니다
 불철주야 국정  업무 을  살피느라 수고많이하십니다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제11호 에   5미터이네의 공작물은 개발행위받지않는 경미한 사항의로 추가해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리파워링(재설치) 시 개발행위받지않아도 되는 경미한사항으로 분류해주세요

1.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한 전기요금을 2가지로 지급받습니다
하나는 한전에서 실 시세 대로  SMP를 지급받고 하나는 보조 성격인 REC를 지급 받습니다

2, 그런데 신규는 가중치가 1.0이나 리파워링 (재설치) 발전소는 가중치 0.8을 지급 받습니다
즉 1000KW 발전을 하면 800kw 발전한 가중치를 받습니다
리파워링 (재설치)발전소에 20% 가중치를 줄이는 이유는 기존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이미 개발행위 준공되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에너지 공단은 답변 합니다

3, 그런데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소 모듈이 수명이 다 되어 지락 (아침이슬이많을때나 비가오면 누전이되어 전기생산을 못함 ) 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발전이 어려워  리파워링 할려고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를 접수하였는데 해남군에서는 최초 개발행위 한 것처럼 도시계획심의 및 경관심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  6천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추가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5-8 개월) 이소요됩니다

참고로, 과거에 설치한 모듈판은 180w 였으나, 앞으로 설치할 모듈은 성능이 3~4배 좋아진 600~800w의 모듈을 시설하게 됩니다. 똑같은 전기용량이라면 설치할 모듈 수가 3분의1,4분의1  정도 덜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이며, 달리 표현하면 같은 면적에 과거보다 3-4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며 추가적인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같은 면적 내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태양광 리파워링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및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에 시설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듈설치도 2층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단층으로 설치하므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리파워링 발전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태양광패널 또한 기존과 같이 단층으로 시설함으로써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동일 면적 내 토지에서 3-4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경관심의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담시 실무자는 신규로 보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발전소를 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개발행위 전체를 신규로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을 잘못한것입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57조 1항 에 공작물설치는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에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제11호 에는 5미터이상 만 공작물설치 개발행위를 받게되어있고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은 국계법 56조1항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서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들이 국토부 답변을 받고 

  국계법56조1항을 적용하여 처음 형질변경 개발행위 할때처럼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를 받게한것은 잘못된법해석입니다
 (  50cm 이상 토지를 손대지않으면 경미한 사항에해당되어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며 형질변경은 이미완료되어 잡종지로변경된토지를 다시 전부받으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법해석입니다) 

 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공작물은 건축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5미터이상은 사고위험이 있으니 공작물설치 개발행위를받아야하고  5미터 이네의 공작물은 사고위험이없는 경미한사항이므로 태양광 리파워링(재설치) 시 개발행위 받지않아도 되는 경미한사항으로분류 하여야 맡다고 보는것입니다


법제처에서도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은 국계법 56조1항을 적용받는것 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내용입니다

5 ,7월4일 세종시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설 총괄과 박운규 주무관하고 상담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사업자 의견을 법령해석 과로 상신하기로하였는데 처리기간이90일 소요된다고합니다
이렇게 시간이오래걸리면 한전에서 8월31일까지만 태양광 인허가를받고, 10월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하지않으면 한전 무제한 접속 이 없어진다고하니 존경하는국회의원 님 께서 검토하셔서 태양광 발전소 리파워링(재설치)는 개발행위 받지않아도 되는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사업하기좋은 환경을 제공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저희 민원인의 주장은 5미터이내의 공작물은 경미한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 면제대상이고 공사계획신고 만으로 공사할수있게하는것이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계획신고할 때  토목 배치도 도면 , 구조물 안전진단서, 전기 설계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헌법에도 소급입법금지조항이있습니다 
최초 설치 당시 적법하게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형질 변경 준공 하여 잡종지 로 변경된 토지이고 당초 목적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태양광 구조물의 높이도 비슷하고 태양광 모듈의 수량도 비슷하여 주위의 경관을 해칠 이유도 없는데 )새로운 개발 행위로 보아서 처음과 같이 인 허가 절차 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니 도움 부탁합니다

국계법 56조 1항을 적용 하여 신규로 보고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으면 뒤늦게 제정 한 지방조례  이격 거리를 적용하여 발전소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어서  국가적 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이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유재산침해와 ,직업선택의자유 박탈, 소급입법금지조항,등 헙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이 일은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같은 면적에 처음 발전 시설 용량보다 3-4배 발전 용량이 늘어납니다) 탄소 중립을 앞당겨서 기후위기를 사전에 예방 할수있으며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와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 이 되고 사업자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주어서   국회의원  님 을  전국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존경하고 고맙게생각할것입니다

위와같이  대한 태양광 사업자 협회 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 국회의원님이 건축법시행령 118조 1항  11호에  5미터이네는 개발행위 받지않는 경미한사항이므로  공사계획 신고로   공사할수있게한다 라고  추가  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7월 23일 
 (사)대한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회 전남지부장  최 문 규 배상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4. 8.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