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귀화, 이민자의 한자 표기 개선
대상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절 제44조 3항
제안내용 현재 가족관게등록에 관한 법률에 "자녀의 이름에는 통상사용하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한자의 사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인명용한자(24년 개정)로 등록된 한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통상 사용하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국내에 출생, 등록 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가나 취윽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니라로 이민, 귀화를 한 경우 인먕용한자에 없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민, 귀화를 한 경우에는 개명신청을 하여 한자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과 글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세내기 한국인에게는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자녀의 이름에는 통상사용하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하여 '단 중국, 일본 등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이민, 귀화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를 신설 추가하여 굳이 개명을 하여 한자를 바꾸지 않고도 이민, 귀화 전 국가에서 사용하던 한자를 게속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8.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