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대상법령 자동차관리법
조문번호 제24조의2제3항제3호
제안내용 운행정지차량의 번호판영치를 하고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영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법조항을 알려줍니다.

제24조의2제3항제3호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필요한 경우 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찿을방법이 없습니다.
112 에 신고를 하여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전화를 하여도
위와같은 법조항을 이야기 하면서 번호판영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조OO
제안일자
2024. 7.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