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복지용구 급여상향
대상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2조, 제3조
제안내용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규칙에 복지용구의 대상품목과 연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2에 따르면 대상품목으로 구입 및 대여품목과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여품목의 경우 구입이 불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상시 또는 수시 대여를 하여야 하며 대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 경우 1회 구입비 보다 대여비가 더 비싼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구가 더 많음, 따라서 구입 및 대여품목의 범위를 조정하여 대여가 가능한 품목 중 일부는 구입만 가능하게 하거나, 구입 및 대여품목에 포함하여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 자주 대여하는 물품(품목)에 대해 구입도 가능하도록 개선
두 번쨰 제3조에서 연한 구입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수급자 상황에 따라 구입품목이나 대여품목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같은 시행규칙체서 초과분에 대한 지불은 순전히 수급자 본인에게 있어 금여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본 규정을 자구를 수정하여 200만원 한도로 상향하고 해당 자구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게 연한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물가상승률 분을 고려하여 한도액 상향이 가능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7.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