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외국인 대상 간이귀화 대상 요건 완화
대상법령 국적법
조문번호 제7조 1항
제안내용 현재 외국인의 간이귀화 대상은 국적법 제6조 1항부터 2항까지 나와 있으며 여기서 2항의 4번에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써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체웠고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미성년자 대상만 들어가서는 안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또는 부양의무를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데 현재 규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만 있지 65세 이상의 노인을 직접 부양하거나 부양하여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부양을 지어야 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간이귀화를 신청하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부양자 및 부양의무를 가진 자를 포함하도록 함
해당 자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65세이상의 부 또는 모나 부모 모두를 모셔야 하는 자녀 또는 그 가족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간이귀화허가를 받은 자" 신설하여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이 경우 부모를 직접 모셔야 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동포 등의 간이귀화가 더욱 쉬워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6.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