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통계작성기관 승인 및 지정 범위 확대
대상법령 통계법
조문번호 제 15조
제안내용 현재 통계법 제15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승인, 취소 및 지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기관, 즉 승인이나 허가받은 기관 중에는 민간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공사, 공단, 연구소, 연구원, 재단)그리고 교육목적의 학술단체 등은 통계작성기관에 포함되지만 민간이 운영중인 통계조사기관(리서치, 여론조사기관 등)기타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통계작성기괸이나 단체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현행 통계법을 개정하여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 지정기관 대상에 민간기업이나 민간에서 운영중인 통계조사기관, 여론조사기관, 통계연구기관 등도 통계작성기관대상으로 승인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으로 승인되거나 지정받은 기관은 통계법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여 통계표 및 작성리스트를 통계청장에서 보고하도록 해야 함, 통계청장은 이를 계량, 가공하여 국가통계연구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지정 및 승인받은 민간통계기관은 1년에 1회이상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 취소, 변경를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6.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