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
대상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8조 3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정부에서 정부나 국회의원님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마트팜을 준비중인 예비 청년농부 입니다.
정부에서 토지규제완화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농사를 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은 체감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는 생산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 농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나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하시면서 직적 농사지은 제품을 이용해서 간단한 음료나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은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촌을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제품을 가지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어 팔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등 농민들의 휴게음식점 허가는 양도가 불가능하게 하여 농민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나OO
제안일자
2024. 6.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