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통치 하는 법.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154조 6호
제안내용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위반시 
동법 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에 의해 벌금30만원이나 구류형에 처해진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624명이 설문에 참여 하여 89.7%인 12,221명의 국민들이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국민정서가 이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가 해야 된다고 하는 싯점인데도
정작 법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벌금형으로 전과자를 만들고 있어 해마다 9백명 이상이 이 법에 의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 하게 될것이지만 
더이상은 국민들은 잘못되고 지구상에 유일한 법으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기에
154조 6호에 63조를 삭제하여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형으로라도 변경 해야 한다. 

수년전 유명 트로트 가수가 오토바이로 서울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와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그 가수의 펜들은 그 가수가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현재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당시 기소유예라는 처분에 대해서 그래도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적잖게 충격을 먹었을 것이다. 

법이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여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6.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