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법령 해석의 재해석 요청
대상법령 건축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9조 제5항
제안내용 1.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법제처 16-0523 의 회답 중「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재 해석을 요청 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법령문구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에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라고 법제처에서 해석 하여 주셨습니다.

3. 해석 이유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문구해석을  
 
 1) “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 하셨는데 

 2) 법제처에서 해석하신대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운데점을 문장 부호의 하나. ‘ㆍ’의 이름이다.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라고 되어 있으나 법령의 문구는 가운뎃점(ㆍ)이후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문구로 보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또는” 은 그렇지 않으면 으로 해석하는 바
토목분야와 짝을 이루어 “전기 또는 기계 분야”를 전기 그렇지 않으면 기계분야로 해석하여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각각이 아닌 두분야 중 한 분야만으로 해석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4. 법제처 해석 안건번호 16-0523의 해석은 법령 문구가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가 아니라 “토목ㆍ전기 및 기계 분야”로 되어 있을 때의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및” 해석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로 되어 있습니다.

5. 전기감리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그사항을 정하고 있어 전기감리원의 배치사항이 건축법과 다릅니다
   전기감리원 배치에 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국가 및 각 지방단체의 위임을 받아 신고 및 배치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 16-0523의 해석으로 시도 건축과에 전기분야건축사보를 신고하고 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전기감리원 배치신고 
   를 하여 2중으로 감리배치 신고를 하고 있어 감리배치업무의 불편부당함이 있습니다
   전기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시도 건축과에 별도로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 해석을 해주셨음 합니 
   다.

6. 정보통신분야 및 소방분야는 감리원에 대하여 건축법에 규정이 없어 별도로 건축사보 신고를 않고 각 감리원 배치관련 해당 주관부서에 감리배치신고만 하
   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각 시군별 정보통신과에 감리배치신고
   소방분야-소방시설협외에 감리배치신고

   이에 안건번호 법제처 16-0523의 회답의 재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5.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