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후 기본증명서 상의 미성년자 후견인 기록사항 변경
대상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21조의 2
제안내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 보호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지정되면 기본증명서(상세)상에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서 법정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정보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에 미성년 후견 지정받은 아동은 미성년 후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시설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게 되면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예전에는 후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으나 2016년 이후 받은 미성년자 이후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으로 시설명이 표시 되어 나와서 시설출신인 것을 밝히지 않고 결혼 한 경우 또는 본인이 시설출신인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명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미성년자 후견인이 지정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예전처럼 후견인 이름이 아닌 시설명으로 된다는 것은 시설출신이라는 것을 절대 지울수 없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후견인의 인적사항이 남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피후견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성년후견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확실하게 지워주게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성년 후견인 처럼 기본증명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고 후견등기부 등본에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것이 안된다면 
미성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받을 정도의 사람은 피후견인이 시설명이 노출되는 것 보다는 본인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거라 생각할 것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위해서 미성년자 후견인을 했지만 기본증명서 상세 상에 지울수 없는 과거를 남긴것을 보고는 피후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서 시설출신자들이 사회로 나가서 시설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5.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