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대상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21조 제1항 감리원의 자격
제안내용 1. 전기감리원의 등급 중 특급감리원의 등급을 기술사 만으로 규정(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격 사항을 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자격증 있으면서 경력만 쌓으면 가능하게 특급감리원으로 승급할 수 있게 법령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타 분야(토목,건축,기계,소방,정보통신) 특급감리원 승급도 기술사가 아닌 해당 분야 자격증으로 업무수행 경력으로 특급감리원까지 
   승급할 수 있는데 전기분야 특급감리원만 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어서 불편부당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3. 아무리 현장 감리원 경력이 많아도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감리원이 될수 없으며 고급감리원으로는 20억원 이상 전기공사에 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해당 법령 1996년 10월 28일부터 시행) 
4 정보통신 감리원도 2024년 11월 1일 부터는 특급감리원도 정보통신분야 경력만 있으면 승급할 수 있게 법령을 고쳐 주셨는데
   전기감리원도 경력만 있으면 승급할 수 있게 법령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전기감리원 관리를 정부로 부터 위임받아 관리 한다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수많은 전기감리원들이 감리원 승급에 대하여
   법령 변경 건의(협회 홈페이지 고객센터 정책 및 법제도 게시판)를 하여도 협회는 묵묵 부답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수많은 전기감리원들에 건의를 묵살 하고 있습니다 
6. 수많은 고급이하 전기감리원들에 숙원을 들어 주셔서 꼭 기술사가 아니어도 특급감리원으로 승급할 수 있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5.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