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구조 보호조치 제외 대상 확대
대상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4조
제안내용 제14조에는 구조 및 보호조지 제외 대상으로 고양이(길고양이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채수 조정 등의 강제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때뭄입니다.
그런데 본 규정에서 중성화수술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대상이 고양이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양이 말고도 길갈아지(길개) 등도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채수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개채 수 조정이 필요한 동물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
또한 포획하여 방사 가능한 동물도 포함되고 있는데 포획 및 방사 가능한 동물의 대상이 고양이 외 다른 동물도 대상이 포함 될 수 있음, 조류 외 야생류도 여이에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본 규정의 조문내용에 고양이를 삭제하고 모든 동물로 조문 개정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5.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