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완화
대상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5조 7항
제안내용 자문기관에는 사무국이나 관련 부서(실, 국, 과, 팀)을 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문기관을 지원하고,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 보건의료사무, 지역개발 및 지역환경사업과 관련 된 자문기관이나 자문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가 계속 늘어 별도의 부서(실, 국, 과, 팀)을 두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으로 새로운 부서 신설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자문기관이라도 필요 시 사무국 또는 별도정원으로 실, 국, 과, 팀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해당 자문위원 및 기관의 사무국은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여 해당 존속기간 동안만 신설, 유지되도록 개선, 해당 자문위원, 기관 등이 퍠쇄되는 경우 해당 사무국 및 관련 실, 국, 과, 팀은 자동으로 해제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5.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