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대상법령 형법
조문번호 제 257조제260조제297조~305제333조~334
제안내용 폭행과 상해의 죄와 강도죄 강간죄의 법정형량이 각각 너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에 성관계가 들어가있는것인데 폭행과 협박은 각각 2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징역이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나는가 한편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입니다. 강도죄도 그것에 재물을 훔치는 행위가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상해와 같은 범죄들보다 지나치게 형량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폭행과 협박에 대한 형량을 올리거나 강간?강도에 대한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구분을 없애서 폭행과 협박에 통폐합되기를 원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4.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