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방송법 제 64조 과대, 임의 해석 금지
대상법령 방송법
조문번호 제64조
제안내용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위 법령은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상기"가 수신료의 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비 방송 수신용 유사 수상기에도 위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3. 비 방송 수신용으로 설치된 모니터는 그 목적에 비추어 사실상 TV 수신이 거의 불가능하며 설혹 임의의 수단이나 설치의 변경을 통하여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명의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다할 것이다.
4. 이 법령에 따르면 비 방송 수신용으로 설치된 수상기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위 법령을 임의로 과대 해석하여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5. 따라서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하여 근거없는 수신료를 무단 징수한 KBS를 제제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법개정을 제안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4.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