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전거도로 관련 표지 내용 개선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별표 6
제안내용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외의 차마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2010년 6월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자전거등 외의 차마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할 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 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자전거 외의 차마가 통행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가 아니므로 통행구분(보도 통행)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함. 이러한 상황 속에 해당 법을 악용하는 악성 운전자들은 정체된 도로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침범하여 통행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자전거의 정상적인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시급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짐.

국회에서는 간혈적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항상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통행금지(제한) 처분에 따른 통행금지표지를 병설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통행금지표지판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인 경우가 많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등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ㅇ있음.

그러므로 상정 절차 및 소요기간이 복잡하고 긴 국회에 의존하기보다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수정 방안은 현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에 통행금지 대상을 적시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처분과 동등한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함.

이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현행법에서 드러난 미비점들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적극 수용해주길 간청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03(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표지) 및 317(자전거보행자구분도로표지)의 '표시하는 뜻'에 다음 단서를 각각 신설한다.

"자전거등 외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4. 3.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