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철도역사 내 물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
대상법령 철도안전법
조문번호 제48조제11호 및 제50조제5호, 시행규칙 제85조
제안내용 역무원입니다.

여객열차에서의 물품판매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2조제5항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설에서의 물품판매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제11호 및 제50조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85조제3호에 따라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상표권 위반(상표법 제230조 위반), ②물품강매, 호객행위를 할 경우(경범죄처벌법 제3조제8호 위반), ③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형법 제319조 위반) 등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입니다만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느껴집니다.

물품판매행위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역시설에서의 물품판매 행위에 대해 역무원과 달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역무원이 퇴거를 요청하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 이유는 상표권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내기는 불가능하며 잡상인이 물품을 강매한다거나 큰 소리로 호객행위만 하지 않은채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퇴거에만 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잡상인들이 역사 내 환승통로 한복판에서 역무원이 퇴거 요청, 판매금지 입간판도 세워두었으나 이를 비웃듯이 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오히려 퇴거하라는 역무원이 영세상인을 괴롭힌다며 비웃는게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같은 사람이 여러번 들러 판매하고 이 같은 행위가 매일 반복되지만 이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되고 역사 내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여객의 쾌적한 여정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역무원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철도사법경찰대 혹은 역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4. 3.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