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법률
대상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조문번호 없음
제안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당한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능률성의 저하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함과 더불어 악성민원의 근절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라.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민원을 청구하는 행위
나. 공무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다. 공무원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라. 공무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
3. 소속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설치)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3.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