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개발제한구역 고정식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대상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2조 별표4
제안내용 농업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ICT스마트팜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변환점입니다.
일반적인 고정식비닐하우스는 신축 비용이 평당 40~50만원 유리온실 100~150만원 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면적 1000평을 짓는 다면 5억이상의 금액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면적 2000평을 짓는 다면 20억 가량의 금액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비닐하우스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며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고정식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들에게 재산권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면 가설건축물신고가 없으면 시설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을 ICT스마트팜농업으로 유인하면서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없어 시설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년농업인들은 농업후진국의 생활에 머물수 밖에 없고 농산물 가격 안정 또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허가 없이 할수 있는 행위에 
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통한 농업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해지며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맞게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인들의 필요시설에 면적의 제한 규모가 3300m2 이상의 고정식비닐하우스에 대하여도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를 한다면 스마트농업으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증대되고 기후변화의 농업의 발전을 도모 할수 있을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들이 농업을 할수 있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유리온실과 같은 재배면적 규제를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 고정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허가와 유리온실 재배면적 규제를 완화를 제안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3.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