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수백 수천억을 들여 만들고 관리 하는 기관 따로, 그것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관 따로인 현행 법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6조1항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도로를 만들어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하고 시ㆍ도 경찰청장이 위험하다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면 시민들은 그 도로를 영원히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행 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안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2항은 경찰서장이 도로를 제한, 금지 하려면 도로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ㆍ도 경찰청장은 동법 6조 1항에 의해 누구의 통제나 협의 없이 수백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도로의 통행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도로교통법 6조 1항으로 인해 도로의 통행에 대한 결정은 절대권력기관 한곳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간을 정해야 하는 6조 2항과는 달리 6조 1항은 그 기간도 정하지 않고 통행을 금지 시켜 수백, 수천억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도로를 사실상 한 기관에서 통행 금지 시키고 담당 기관의 공무원들이 무관심하면 수십년을 통행금지 시킨 상태로 그대로 두거나 어쩌면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권력은 삼권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도로 통행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의 협의도 없이 한 기관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을 만들때도 입법부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게 되어있듯 도로 건설과 관리를 한 전문가의 의견 즉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는 반드시 강제 하여야 한다. 

도로 통행에 대한 불편 민원을 넣으면 도로관리청에서의 답변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도로관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보면 이 법이 문제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이 입법제안을 하게 된 동기 이다.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국민혈세로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시ㆍ도 경찰청장이 도로를 통행 금지 시키려고 할때 도로관리청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면 위험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통행을 제한 시키면 되는 것이다. 

또한 기간을 정하게 함으로써 그 도로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와 도로환경에 대한 재검증도 있어야 할것이다. 
도로교통법 6조 1항을 개정해서 한 기관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국민혈세를 들여 만든 도로를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만든 도로를 위험하고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고 또한 그 도로의 안전성을 재평가 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불합리한 조항 

도로교통법 제6조 1항

4. 현행법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개선안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 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3.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