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번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제안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개정하려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화 내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노후도 요건이 현행 66.7%에서 60%로 낮추고자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66.7%에서 60%로 6.7%를 낮추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수치 안에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재산권 유린과 일확천금의 횡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번 시행안이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선심공세의 일환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 시행안은 저소득층 서민들보다는 다세대주택의 원룸 등을 헐값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아파트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투기세력들에게 좋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제공할 따름입니다.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발 국민들의 정서와 유리된 탁상행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SOO
제안일자
2024. 2.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