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직선거법
대상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조문번호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제안내용 1. 투표용지일련번호와 선거인명부일련번호를 일치시켜 누가 투표에 참여했고, 안했는지 알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 (언젠가부터 투표용지 일련번호와 선거인명부일련번호를 각각 표기해서 투표참여자와 불참자를 구분할 수 없도록 선관위가 했습니다.)

2. 투표용지일련번호는 반드시 절취해야 비밀투표 지키는데  선관위는 사전선거에서 절취 이행을 안해 비밀투표 위법을 했습니다. 반드시 사전선거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는 법을 발의해야 됩니다.

3.  투표소에서 절취된 절취한 투표용지일련번호와 잔여투표용지함은 반드시 투표참관인 봉인지를 붙여야 되는 법을 제정해야된다. (선관위가 맘대로 조작하고 표를 맞추기 위해 투표참관인 봉인지 대신 선관위가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공공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습니다.)

4. 본투표에서 선거인 투표용지일련번호는 선거인 자신이 절취해서 일련번호지함에 투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 조작선거 때문에 선거인이 일련번호를 인식을 할 수 없도록 사무원이 절취하고 제싸게 투표함에 투입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5. 투표용지 관리관 도장은 투표하기 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개인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선관위는 조작선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대신 선관위가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공공도장을 찍었습니다.)

6. 개표소에서 투표지 검열은 개표참관인이 하도록 해야 된다. (선관위는 조작선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1명,국민의힘당 추천1명 나머지 5명은 소수 정당 추천대신 선관위가 조작선거하고 자신들이 추천한위원이 했습니다.)

7. 투표지박스 봉인은 개표참관인 봉인지를 붙여야 된다.( 선관위는 조작선거 때문에  개표참관인 봉인지 대신 선관위가 임명한 부장판사 위원장 도장을 자신들이  만들어  보관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2.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