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연령을 17세로 하향해 주십시오
대상법령 공직선거법
조문번호 제15조 및 이와 관련된 조항
제안내용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출 및 대통령 선거권자 연령을 17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아쉽게도 18세이상의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형기를 살고 있는 흉악범죄자, 사리판단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정신이상자 및 발달장애자 또는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극히 어린 연소자를 제외하면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17세의 사람을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극히 어린 연소자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세의 국민을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으로 보고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정치에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선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세 이하의 국민을 아예 이러한 참정권에서 배제한다면 17세 이하의 국민의 목소리는 이 사회에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유권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를 할 것을 공약합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아닌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17세의 국민이 사리판단을 못해서 투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국민 권리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17세의 국민이 사리판단을 하기에 어려서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단 말입니까? 17세 국민도 사리판단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고 정치 시사나 뉴스는 빠짐없이 챙겨보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왠만한 일반 성인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18세 생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달 남짓의 생일을 못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저의 참정권이 제한 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비단 저 혼자 뿐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시시각각 SNS 및 유튜브를 통해 정치뉴스 및 시사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17세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연령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사회구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일인데 주민등록증까지 있는 멀쩡한 시민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16세이상은 친권자 동의하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선거권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당은 가입할 수 있는데 선거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17세인 상태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남자는 병역의무도 생깁니다. 병역의무는 부여하면서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미성년자도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 법을 만들 국회의원과 정치를 할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권이 없습니까? 법을 지킬 의무는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법을 만들 대표자는 세울 수 없습니까? 대표자를 세울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공화국입니까? 독재국가인 북한도 17세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물론 북한의 선거는 보여주기식 가짜 선거이지만 북한에서도 명목상 보장하는 17세 선거권을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이고 시민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17세 선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연령을 17세로 하향해주십시오 국민이 국가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가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입니다. 주민등록증도 발급된 시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은 부당합니다. 17세가 적합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호해주십시오 법을 지킬 의무는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법을 만드는 대표자를 세울 권리는 없는 국민들, 그들도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치에 관심 많은 저의 소원인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너무나 바라고 바라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세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17세 선거권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한 필수관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출 및 대통령 선거권자 연령을 17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오OO
제안일자
2024. 2.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