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대상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제안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 대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로 엔지니어링 회사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로 업체를 바로 문 닫게 하여 회복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2.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