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차 중 ‘문콕’ 피해 처벌 및 증거 확보 절차 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54조
현황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법률은 주차 중 발생하는 ‘문콕’ 피해를 교통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경미한 재물손괴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CCTV·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도적 사각지대는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제안내용 [제안 취지]

현행 법률은 주차 중 발생하는 ‘문콕’ 피해를 교통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경미한 재물손괴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CCTV·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도적 사각지대는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법적 공백 : 문콕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강제 수사 불가  
2. 증거 확보의 어려움 : 피해자가 직접 주변 차량 주인·관리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영상 확보를 해야 함  
3. 가해자 무책임 조장 :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피해액이 소액이면 사실상 처벌 불가  
4. 재발 방지 장치 부재 : 예방·교육·처벌 모두 미흡하여 동일 피해가 반복



[개선 방안]
1. 법률 개정
   - 주차 중 문콕을 ‘경미 교통사고’ 또는 ‘특정 재물손괴’로 별도 규정  
   -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과태료·벌점 부과 가능하도록 명문화  
2. 증거 확보 절차 강화
   - 피해자가 요청 시, 경찰이 일정 요건 하에 주변 차량 블랙박스·CCTV 열람 지원  
   - 주차장 CCTV 설치 의무화 및 최소 7일 이상 영상 보관 의무 부여  
3. 보험·민사 절차 간소화
   - 가해자 특정 시, 보험사 간 자동 처리 시스템 도입  
4. 예방 캠페인 및 기술 장려
   - 차량 제조 단계에서 도어 개폐 속도 제어·경고음 기능 확대  
   - 주차 예절 교육 및 홍보 강화



[기대 효과]
-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신속한 피해 회복  
- 가해자 무책임 행위 억제  
- 주차장 안전문화 정착  
- 불필요한 민원·분쟁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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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차가 긁히고 찌그러진 채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웃으며 떠나고, 피해자는 증거를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작은 상처일지라도, 그 안에는 피해자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는 문콕 피해자들이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도록, 법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유OO
제안일자
2025. 8.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