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군무원인사법(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 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에 대한 이의 제기
대상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 7조 제 2항 제6호
현황 육군 25-3차 전문 군무원 경력관 채용 공고의 가군 자격요건 공고내용(1항~4항)
1. 소령 또는 대위 이상 계급에서 전역(예정)자로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 경력자
2. 4급 또는 5급 이상 직급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해당분야 석사 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해당분야 박사는 경력무관)
4. 계급, 직급, 학력을 제외한 해당분야 경력 9년이상(민간경력)
 채용 자격요건 4항은 직무관련 분야 중에 오직 민간경력만 인정하고 있음.
군에서 경력을 갖춘 인원을 배제하고 민간에서 경력을 갖춘 인원만 채용하려는 차별조항임
문제점 1. 5급 경력경쟁 채용 4항의 "민간경력" 이라고 조건을 제한시킨 부분은 군무원 인사법 위배사항임
2. 법령의 경력경쟁채용 계급별 경력기준의 계급, 직급, 학력을 제외한 해당 경력 기준 내용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별표 4
 -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및 연구실적 소지자 : 9년 이상
 - 민.관.군에 대한 특정조직을 제외하는 법조문은 없음
3. 군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특수장비의 운용.정비.관리. 조작 및 조종 경험은 직업군인이어야만 갖출수 있는 근무경력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력만을 인정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조항임
제안내용 법령등 차별금지 조항
1. 국가공무원법 26조의 6  차별금지 :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 2 "경력경쟁 채용 등 응시요건" 전문임기제 가급을 예로 보면 "1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정 신분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3. 공무원이나 민간에서 군 전역 간부 채용 시 오히려 군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고 있음.
4. 인사혁신처에서는 군 ㄷ또는 민간 등의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원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5. 군무원인사법 제 7조 제3항 제 6호는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에 대한 내용으로 민간 또는 군경력을 구분하는 사항이 아닌 "상응한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6. 국가법령 등 모든 분야에서 경력조건은 특정 신분을 배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육군 군무원 채용 자격조건 "민간경력"만을 인정하는 조항은 법령 위배 조항임
1. 국가공무원법의 "신분차별금지"조항
2.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3항 제 6호의 "상응한 근무실적" 해석/적용의 오류
3. 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경력"을 모든 직위에 적용한 비현실적 조항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경력란에서 "민간경력"만을 인정하는것을 군/민간 경력을 모두 인정 하여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고OO
제안일자
2025. 8.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