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동차관리법(레몬법)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렌터카 소비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대상법령 자동차관리법
조문번호 제47조의2 제1항3조 부터 제2항
제안내용
자동차 관리법상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소유권의 확보) 차량의 하자가 발생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촉하면 교환/환불 중재(일명 "레몬법")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판매자로 부터 교환/환불 등의 조치 등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소비형태도 단순 매입 및 리스만 있던 과거와는 달리, 장기렌터카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생기고있으며 시장 저변에 빠른 속도로 확대대고 있음.

3년 내지는 5년간의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는 소비자는 서류상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해당 기간동안 차량에 대한 사용권를 계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렌트한 차량에 중대한 하자 및 불량문제가 생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장기렌터카에 대한 구제 법안이 없고, 차량 소유권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작사가 이를 근거로 교환/환불 조치사항을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장기렌터카로 3년내지 5년의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권리를 확보한 개별소비자들이 차량의 교환/환불 등의 문제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몬법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것은 향후, 모빌리티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장기렌터카 사용고객들의 사용권리를 계약한 차량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이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3. 10.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