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대상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번호 제29조 4항 3호
현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문제점     -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업무 공백이 발생되어
 
     1) 최근 맨홀작업중 질식 재해 발생, 레미콘회사 질식 재해 등
         밀폐공간 질식, 중독 사망사고 발생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재발하고 있음.
     2) 기상이변, 기후변화로 매년 폭염의 장기화, 강화가 되고 있으며, 온열질환의 급등,
          사망자 다수 발생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열사병 3명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3) 최근 코로나 19,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반복적이고
           발생 주기 또한 줄어들어 그 위험성은 커지고 있음.  
제안내용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3호를 삭제(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건설업의 경우 제외, 
제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법에서 제외 하는 방식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5. 8.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