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자의 수 선임방법 별표 분리
대상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조문번호 별표3.
제안내용 1. 현안 및 문제점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49개의 국내 모든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하나의 표로 표현 하고 있음.

  2) 각 사업의 종류별 이름의 길,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이 각각 다르나
      하나의 표로 표현하다 보니 
      각 사업별로 찾아보거나 상시근로자수 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등이 상이하여 가독성이 떨어지고, 
      별표의 경우 알기 쉽게 표로 표현해야 하나 기형적으로 길어지는
      형태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듬.

  3)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이상 선임하는 사업 27종
     (2)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이상 선임하는 사업 21종
     (3)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를 2이상 선임하는 건설업

2. 개선안
   기존 하나의 표를 세가지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상시근로자 별 구분, 사업을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히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선임대상이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고 일부 수정하여
    어려운 법령을 개선 하고자 의견을 제시 함.

기존법령과 개선안을 첨부하였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3. 9.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