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동물보호법에 대한 건의문
대상법령 동물보호법
조문번호 제 2조, 제 3 조, 제 10 조
제안내용 [1] 동물보호법 제 2조의 5번, 제 18조 

맹견에 대한 법률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맹견의 범위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견종에 따른 분류입니다. 견종에 따라 성격과  야생성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나 생물에게 절대적인 성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맹견을 종에 따라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없이 맹견으로 치부하기보단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의 반려인이 원한다면 기질평가 등을 하여 맹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됨으로서 어린이 공원 출입금지 등 이동의 제한을 받거나 보험가입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등 반려인이 져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분류해야 합니다.

[2] 현재 한국의 동물법은 다양한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반려동물과 가축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범위가 비교적 좁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물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조금 더 여러 종의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동물법이 규정하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디까지 동물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개인마다 의견의 차이가 생겨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의견을 조율하여 동물보호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은 동물보호인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상대의 잔인한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동물권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여 국민의 동물보호인식을 높이고 동물관련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중 ‘도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에는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 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란 점을 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동물을 일종의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동물이 물건으로 명시되는 것은 인간 외의 생물은 물건으로 취급한다는배타적 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련의 동물학대로 볼 수 있는 개 식용 문화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개 식용 금지’ 규정을 만듦으로써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동물보호법 2조 2항에 따르면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 사례를 보면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들은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 고있지 못 하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에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소유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에 적힌 내용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고침으로써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이 과정을 통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동물의 권리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적힌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5]행법상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버 제 10조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나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집하듯 모아두었다가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 역시 고통스럽게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동물학대의 해결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동물을 분양받거나 키우기 이전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생이 다할 때까지 물질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주기적인 케어시스템을생각해봤습니다. 동물의 주인이 주기적으로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받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의 복지정책도 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처벌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벌금과 징역이 아닌상담제도를 도입해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피의자의 심적인 병까지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에 따르는 적절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동물보호법이 일명 ‘보신탕’에 사용되는 등 식용 개 혹은 고양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10조 3항에는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이는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신탕에 사용되는 개들은 유기견, 떠돌이견 등을 넘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쳐 이뤄지기도 하지만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개와 고양이,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들이식용으로써 사용되는 범죄들을 법으로써 제지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9.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