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기간제 교사
대상법령 교육공무원법
조문번호 제32조, 제44조
제안내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중 적용 또는 적용되지 않을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4조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1. 기간제교사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간제교사 채용의 원인이 되었던 정교사의 휴직이 조기에 종료되어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이 일방적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당초 계약된 기간은 유효하고, 이후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에 한하여 1개월 이전에 통보한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사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조기 복직을 법으로 막거나, 최초 계약한 기간은 해당 정교사의 복직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가 방학 중에 잠깐 복직했다가 학기 중엔 다시 휴직을 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는 학기 중에만 일을 하고, 정교사는 방학 간 연수만을 받으면서 월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얌체 복직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각종 수당의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교사가 연간 휴직상태였다가 명절수당 등을 받는 날 돈을 받기 위해 잠깐 복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당은 그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일 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우OO
제안일자
2023. 8.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