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할 기관의 업무 범위나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상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문번호 제25조
제안내용 공공기관의 권한이 명확하게 법률이나 규칙에 지정되어 있는것은 성문법 체제 하의 당연한 것이지만, 이때문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서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만 하더라도, 관할구청이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에 관한 공문을 받았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주시로 전달만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결국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재난관리 등 긴급한 사안에서 관할기관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기관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기관, 지자체가 담당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도입하여 원할한 업무 처리와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가능하게 할것을 제안합니다. 예외규정을 도입하면 관할 기관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기관이 대신하여 처리할수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외규정을 만들때는 예외적인 상황의 범위와 조건, 처리 절차와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이나 분쟁을 방지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강OO
제안일자
2023. 7.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