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대통령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대상법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7조별표2
제안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을 준수, 준용하지 않는 행위 신고내용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으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국공립공원시설사용료를 제정하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2010년 1월 1일 이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④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10년 10월 1일 이후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⑥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준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무용지물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가난하여 국공립공원(야영장 휴양놀이시설 등)시설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휴양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을 준용하게 조치하라.

나.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2년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공공요금 등 지원내용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으로 작성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령을 말살하였습니다. 즉시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라.

다.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설사용료의 50%감면)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명시에 위배되므로 대통령령을 준수 또는 준용하게 조치하라.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송OO
제안일자
2023. 7.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