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차장법 주차거절사유 명시
대상법령 주차장법
조문번호 제17조
제안내용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제19조3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나, 법 조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선 주차장 관리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절하는 경우가 만연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지자체로 하여금 주차장에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법이 미비하다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륜자동차 이용자가 정당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현실이 녹록치 않은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주차장법 및 그 하위법에서 주차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명문화된 지침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법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절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현행)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2(주차 거절의 정당한 사유) 법 제17에 따라 노외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준용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에서 주차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2. 주차장의 부분 또는 전체의 시설물을 개·보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주차를 일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인화물질, 유독가스, 폭발물 등을 실은 자동차의 주차를 거절하는 경우
4.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의 면적보다 크거나 주차장의 시설 높이를 초과하거나 또는 주차장의 굽은 진입로를 통과하기 힘든 자동차의 주차를 거절하는 경우
5.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주차장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6.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장 관리인의 정당한 주차 관리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운전자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6.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