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상향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156조 제 1호
제안내용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를 막무가네로 사용하는 초~중학생이 많이보입니다.
특히 중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두명씩 타기도 하고 차도에서 차 사이사이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은 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생각보다 더. 적습니다. 동승자탑승도 범칙금 4만원정도 안전모 미 착용도 2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고를 이르키는사람은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단순 범칙금 10~13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오토바이나 소형 스쿠터보다 더 위험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개인용 이동장치와 사용방법 교육을 하고 벌칙금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