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원부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대상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안내용 국민참여 입법제안
도시공원지정에 대한 내용

제48조의2(도시공원지정 시 고려사항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1. 공원부지 지정 2006년
2. 공원부지 집행계획 2007년

● 공원부지 지정 후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원부지 지정 후 10년이 지난때에도 공원부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제 신청을 할수 있다
● 하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설립된 이후는 해제 신청을 할수 없다.
● 이런 법은 도대체 누가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공원부지로 수용할 계획도 없으면서도 공원부지 지정 후 1년 후에 집행계획을 세워 현재 17년째 재산세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에 지정에 따라 수익성을 낼수 없는데 세금만 내라니요 또 수용 계획도 없이(처음부터 집행단계 2단계로 지정함 거의 2단계면 수용 계획이 없다고 보아도 무관함)
   20년간 나라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 놓고 토지주는 20년간 수익을 낼수     없게 하였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세금만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10년간 수용하지 않으면 해제신청할수 있는 법을 사용도 못하게 바로 집행계획을 세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입니까

이에 저는 제안 합니다. 공원부지 지정으로 수익을 낼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나라는 해제되거나 수용하기전까지 토지주에게 시세에 법정 최고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라가 토지주의 땅을 강제적으로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쑝OO
제안일자
2023. 6.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