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법령 수정 제안
대상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9조 제 6항
제안내용 1.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 제 317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총회 혹은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2.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농어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3.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설립신고를 하는 자는 시에 발기인총회/창립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함

4.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설립신고의 수리 여부를 2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5. 즉, 지자체에서 14일을 경과하여 설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설립신고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6. 이는 법 개정 시에 파악하지 못한 미비점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에 따른 수리 및 통보 기한을 조정하거나 상법 제317조를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해야할 것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