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 개정 요청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확인할 수 없음.
제안내용 1. 가솔린 이름 사용 금지, 혹은 휘발유(가솔린) 등재.
기업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가솔린 이라는 단어를 삭제 하거나, 사용시에 가솔린(휘발유)라고 명시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2. 화물 차량 판매시 법적 내용 명시.
예를들어 쌍용의 칸 자동차는 사실 화물로 등재되어 있다.
화물차는 오른쪽 차선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자동차 모델 "칸"이 화물용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화물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대리점은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3. 신규 직업 "도로 범죄 예방 관리사"
도로 범죄 예방 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며, 신청 조건으로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5년간 벌점이 20점 미만이어야 한다.
택시기사로 10년 무사고 자격자의 경우 우대 한다. 
또한 도로범죄 예방 관리사 리스트의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탐문을 당하는 자, 혹은 일반 시민이 확인 할 때에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직업은 하기와 같은 업무를 진행 한다. 


3-1. 이동식 단속 카메라 근무 
지정된 이동식 단속 함에서 관할 경찰청에서 받은 카메라 등으로 촬영 한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 부가시 도로 범죄 예방 관리사에게 50%를 제공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과 시청이 나누어 갖는다. 
시급제, 연봉제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건당 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이 원칙이다.

3-2. 음주운전 예방 업무 
유흥가 등에서 순찰하며 음주 후 차에 시동을 거는 자를 탐문 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청에 신고 및 대리운전기사에게
인계할 때 까지 감시한다. 
이 업무에 대하여는 건당 지급되지 아니하고 세금 혜택등의 수당과는 다른 처우를 지급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안OO
제안일자
2023. 6.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