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 156조 11~13호
제안내용 각 도시, 동네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매우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으며, 2명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단속도 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하여 청소년들이 어려움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또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업종을 자유업종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하가제로 변경하여 도심에서 장치가 넘쳐나지 않게 하였으며, 범칙금 또한 과중하게 올려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였으며, 무단으로 주차되거나 길거리 곳곳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사업자의 등록 기준 또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22.
 W3  CD0301